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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이란?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말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아래를 통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통장)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1.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대상 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해도 계속 지원함)
2. 기초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의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기초생활수급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40% 초과해도 계속 지원함)
3. 지원 제외 대상: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사업을 지원받는 자,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가입자,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기초수급가구는 사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아동이 월 5만 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최대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단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이며, 5만 원 적립 후 월 45만 원(연간 540만 원)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 추가 적립금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적립금은 만 18세(만기) 이후에는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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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통풍의이해
- 지원내용
- 최대10년
- 월세대출신청조건
- 월세대출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 전세자금대출신청방법
- 지원대상
- 연15.9%
- 아동수당
- 주거급여 내용
- 연1.8% ~ 2.4%
-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내용
- 신청조건
- 저출산
- 청년
-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 최대7천만원
- 중위소득
- 국가매칭
- 11만원
- 주거급여 알아보기
-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 단일금리
- 최대70만원
- 신청방법
- 정책상품
- 월세대출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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