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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창업대출이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혹은 생계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 주는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아래를 통해 미소금융 창업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시시기 바랍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 지원대상
창업(예정) 자 가운데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자)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인 자(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재산요건(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000만 원 미만))
단 위와 같이 대출지원조건이 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7천만원(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 원), 단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창업 예정인 분: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연) 4.5% 적용(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창업자(지원대상)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자가 해당이 되며, 대출한도는 각각 2천만 원(신규 1천만 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1천만 원 지원 가능)이며, 약정이자율은 (연) 4.5% 적용이 됩니다.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은 대출한도 500만원이며, 약정이자율은 (연) 2.0% 적용이 됩니다.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은 대출한도 2천만원이며, 약정이자율은 (연) 2.0% 적용이 됩니다. 단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 1천만 원이며, 약정이자율은 (연) 4.5% 적용이 됩니다. 차량은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에 한해 해당이 됩니다.
미소금융 신청방법
미소금융 창업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선정한 지역법인, 은행 또는 기업재단을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 미소금융 지점을 찾는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해당 거주지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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