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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급여는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제 신고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서 월 납입은 최소 1천원이상 ~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은행별 금리는 다소 상이하나 기본 금리는 5%이며 +a로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대 6%까지 금리 및 이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차에는 납입금액의 2%, 2년 차에는 납입금액의 4%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 지급이 됩니다.(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2년 동안 월 50만 원씩 납일을 하면 만기일시 최대 총수령액은 1,311만 원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총 11개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온라인 가입 시 금리 우대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청년이시라면 가입해서 혜택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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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단일금리
- 연1.8% ~ 2.4%
-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내용
-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 주거급여 알아보기
- 국가매칭
- 주택도시기금
- 최대10년
- 11만원
- 중위소득
- 대출금리
- 최대70만원
- 신청조건
- 아동수당
- 월세대출신청방법
- 청년
- 연15.9%
- 주거급여 내용
- 신청방법
- 통풍의이해
- 저출산
- 몽땅정보 만능키
-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 월세대출지원내용
- 월세대출신청조건
- 정책상품
- 지원대상
- 최대7천만원
- 전세자금대출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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