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급여는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제 신고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서 월 납입은 최소 1천원이상 ~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은행별 금리는 다소 상이하나 기본 금리..
정부지원사업
2023. 7. 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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