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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급여란?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해산급여를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얘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사업입니다. 단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산급여 신청방법
복지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가능),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산급여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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