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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2 자년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이며, 순자산 기준금액이 3.61억 원 이하로서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 해당 대상이 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 2억 원 이하인 곳이 해당됩니다. 단 2 자년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이며, 단, 신혼, 2 자년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금리우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를 지원하며 중복적용은 안됩니다.

 

추가금리우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를 지원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p로 적용합니다. 또한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용기간은 2년으로,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을 경우 최대 2년 1개월인데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이용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연장하여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일시상환하거나 혼합상환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신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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