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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란? 승용차 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서울시 등록된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에게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방법 1. 차량 등록 : 승용차 마일리지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권고)에 주행거리를 최초등록(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해야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참여 하실수 있으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등록일로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차량 등록 승인 후 지급 : 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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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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