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신청대상,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실제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러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
정부지원사업
2023. 8. 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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